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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