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택시회사 노사가 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택시업계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에 대하여 1) 변경 직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이 당시의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한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과 2)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함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을 설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