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택시회사 노사가 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택시업계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에 대하여 1) 변경 직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이 당시의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한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과 2)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함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을 설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