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2023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도급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하였고, 한국제강에도 1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집행유예가 선고된 1호 판결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기업주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한 것입니다. 2. 사건 및 판결 내용 본건 사고는 2022년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을 운행 중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낙하한 방열판에 피해자가 협착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에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따른 조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의무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경영책임자로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중대재해처벌법),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산업안전보건법) 등이 한국제강 대표의 의무위반이고 사망에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동종전력이 없는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분석 및 전망 가. 실형 및 법정구속 (높은 형량) - 사고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구축 이번 사건은 1호 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가 되었고,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판결과 달리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것은 한국제강이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건설업, 조선업, 제철업 등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엄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사고발생 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기준과 절차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가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위반으로 보면서, 근로자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의 현황을 보면 아직도 많은 기업이 도급을 주면서도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을 주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비롯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참고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구체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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