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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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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9. 19.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4.09.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9. 19.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발의자: 송옥주(
대표발의자
), 권칠승, 김남희, 박정,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용우, 이해민, 전종덕, 정을호, 한민수, 한정애 (이상 17인)
1. 개정목적
위험성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
다만 위험성평가가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23명의 사업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도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절성 여부를 점검 받도록 하고, 필요 시 각종 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ㆍ② (생 략)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ㆍ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의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조치명령, 이행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ㆍ2. (생 략)
〈
신 설
〉
3. ∼ 8. (생 략)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ㆍ2. (생 략)
〈
신 설
〉
3. ∼ 18. (생 략)
⑦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 1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3. 개정안의 의의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건 이후 다시 사회 전반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 사업자가 위험성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적절성을 점검하게 되므로, 위험성평가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컨설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9. 19.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4. 9. 19. / 시행 2024. 9. 20.)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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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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