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보다 앞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예외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앞서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끝나고, 공정위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린 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실무 경향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검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NEW TREND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 사건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1. 특판가구 담합 사건과 광주지역 교복 담합 사건의 특징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 및 언론에 의하면, 지난 4월 20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가구업체들의 특판가구 담합 사건 관련 8개 법인과 14명의 임직원을 기소하였고, 4월 24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ㆍ강력수사부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사건 관련 업체 운영자 31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공정위 조사 종료 전에 검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사후적으로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접수받아 기소를 하였습니다. 2. 수사의 단서 특판가구 담합 사건은 검찰이 카르텔 형벌감면제도1)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종료되면,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여 검찰 수사 및 처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구 담합 사건에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수사를 어느 정도 완료한 시점에 이르러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검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공정위는 검찰 수사의 완료 시점에 이르러 협의를 통해 고발요청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역 교복 담합 사건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교복업체간 담합 정황을 발견하여 광주시교육청과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언론보도도 이루어졌는데, 역시 광주지검이 직접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이후 공정위의 고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검찰과 공정위의 협조를 통한 고발요청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항). 반면 형법상 입찰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위 두 사건에서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혹은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 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과연 검찰이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도 기소할지, 이를 위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공정위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검찰이 고발요청을 하더라도, ① 공정위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② 통상 검찰의 고발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고발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고발이 신속히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두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①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검찰과 공정위의 협의를 통해 고발요청 범위를 조율하였고, ② 공정위는 심의를 개최하는 대신 심사관 전결로 고발결정을 하여 신속한 고발이 이루어진(「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3항 제5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공정거래 분야 검찰 수사 절차 개요 5. 시사점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은 최근 담합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내리고,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담합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평 형사그룹과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담합 사건 수사에서 고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요 담합 사건에서의 검찰 수사 선제화 경향을 주시하면서 고객의 권익 및 준법경영 정립을 취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지평 공정거래형사팀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150호, 2020. 12. 8. 제정)에 따라, 1순위 감면신청자는 불기소, 2순위 감면신청자는 구형을 50%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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