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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형사]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해설
2023.10.24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 배경과 요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형사사법 관련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특히 고소ᆞ고발 사건의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이러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인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수사지연 해소를 위해 새로이 설정된 ‘단계별 수사기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 개정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가. 송치사건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종전 수사준칙 제59조는 ‘검사는…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검사는…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습니다(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2021년 1월경 송치사건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이 도입된 이래, 검사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대부분의 사건을 ‘보완수사결정‘이라는 새로운 결정방식을 통해 경찰에 넘겼고, 사법경찰관은 기간의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한 후 불송치하거나 다시 송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과중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검경이 합리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를 충실화하고 수사지연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나.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 신설과 고소ᆞ고발장 접수 의무규정 신설

신설되는 수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ᆞ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수사준칙 제16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검경 내부 규칙이 신설 또는 개정됨으로써 보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 1개월(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제1호)
개정 수사준칙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지 선택사항으로 두면서도 검사가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1개월 이상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1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함으로써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3) 경찰의 보완수사ᆞ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4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1) 또는 재수사요청2)이 접수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재수사요청을 한 이후에는 이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 이행 기한이 신설됨으로써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고소ᆞ고발장을 부당하게 접수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고소ᆞ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 범위 확대

종전 수사준칙은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단 1회로 제한하면서 송치요구 사유도 좁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ᆞ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3)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하여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수사준칙 제64조).


3. 기타 개정 사항 및 개정 수사준칙의 적용범위

검사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건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수사준칙 제18조 제4항), 체포ᆞ구속영장이나 압수ᆞ수색영장 사본을 피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영장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유의해야 한다는 의무(수사준칙 제32조의2, 제37조, 제38조)도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부칙 제2조).


1) 검사가 송치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가 수사 요구를 보완수사 요구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수사준칙 제59조 참조).

2)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90일 이내에 검토한 후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수사준칙 제63조 참조).

3) 종전에는 관련 법리 위반의 경우, 송부된 서류와 증거물에 의하더라도 기소하기 충분한 경우,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 요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수사준칙은 위의 사유에 더하여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