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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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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024.09.27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24. 9. 26. 공포 및 시행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석면 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합니다. 또한,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됩니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했으나, 앞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 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이 간소화됩니다.
4.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 27. 공포, 9. 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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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ᆞ시행(2024. 9.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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