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5] - 동의의결 제도의 최근 운용 동향 및 시사점
2025.07.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2025. 6. 9. 주요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하도급법
’) 위반 혐의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적 규제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2011.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공정거래법
’)에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동의의결 제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표시광고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대리점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대규모유통업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
방문판매법
’), 하도급법에도 도입되었습니다.
1)
제도 도입 후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도 제기되나,
2)
최근 들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의의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책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3)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동의의결 제도의 운용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겠습니다.
1. 동의의결 제도의 의의
동의의결 제도는 행정청이 일방적인 행정행위에서 벗어나, 사업자와의 합의(settlement)로 사안을 해결하는 방식의 법 집행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경쟁질서 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행정청이 이 같은 시정방안을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ㆍ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됩니다.
4)
동의의결 제도는 191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EU,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대부분 경쟁당국에서 도입하여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상황입니다.
5)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도입 전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형벌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컸으나, 제도 도입 후 점차 복잡한 조사절차,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적합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6)
공정위는 2011. 12.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 3.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
동의의결 절차규칙
’)을 제정하여 시행해오며 동의의결 제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020. 4.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소비자원이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사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공정거래법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
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
(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2. 시정방안 제출ㆍ협의 시 유의사항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정방안이 (i)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ii)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동의의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
동의의결 절차규칙은 더 나아가 (i) 시정방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3자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실행가능하고, (ii) 시정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거나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iii)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및 피해액 산정의 방법과 절차,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의 계산액, 피해보상의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iv)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월ㆍ분기ㆍ반기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결국 ‘사업자가 어떠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지’가 동의의결 제도의 핵심입니다.
‘정도’에 있어서 소극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특히 실무상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적극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금전배상, 금전출연 등 직접적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방안 외에도 여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바,
10)
사업자는 공정위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정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계약 조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정해둘수록 추후 분쟁의 소지가 적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a) 용어, (b) 대상자, (c) 방법, (d) 이행기한 등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고인, 피해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관점에서의 고려도 중요합니다.
경쟁당국은 이들 이해관계인으로부터도 시정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11)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 의견 간극이 큰 경우에는 동의의결이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동의의결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후라도 피해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실효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12)
아래와 같이 동의의결이 인용된 사례에서의 시정방안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의결 번호
시정방안 요지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2015. 8. 24.자 의결
제2015-316호
표준특허 관련: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 판매금지명령, 수입금지명령 청구 X / 표준특허 양도 시 제한 등
비표준특허 관련: 비독점적ㆍ일반적 조건으로 라이선스 / 비표준특허 양도 시 제한 등
계약 관련: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의 교환에 관한 조항 및 이행의무 관련 계약 조항 삭제 등
불공정거래행위ㆍ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관련
공정위
2014. 5. 8.자 의결
제2014-103호 등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경쟁질서 회복 관련: 정보검색결과와 전문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 / 정보검색결과와 키워드 광고를 구분하여 제공 / 광고주 이관 허용 / 우선협상권 관련 계약 조항 삭제 등 / 인력 지원 상태 해소 내지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인건비 정산 / 동의의결에 따른 서비스 표기방법 변경 공고
소비자 등 피해구제 관련: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약 200억 원 출연) / 소비자, 중소업체 등 후생제고, 상생지원(약 300억 원 출연)
공정위
2014. 12. 4.자 의결
제2014-272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경쟁질서 회복 관련: 부분해지 허용 정책 도입 /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삭제 등
거래질서 개선 및 사용자 등 후생제고 관련: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현물 약 160억 원, 현금 3억 원) / 사용자 등 후생제고, 상생지원(현물, 현금 각 약 13억 원) 등
공정위
2020. 5. 28.자 의결
제2020-132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위탁판매 대리점 피해구제 관련: 위탁수수료율 상향 / 도서 지역ㆍ영세 점포 거래 대리점에 대한 위탁수수료율 추가 상향 등
거래질서 개선 관련: 상생협약서 체결을 통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강화 등
대리점 후생 증대 관련: 자율적 협력이익 공유제 시범적 도입 /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 자녀 대학 장학금제도 확대 운영 / 출산ㆍ양육 지원 /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등
공정위
2021. 3. 16.자 의결
제2021-07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경쟁질서 회복 관련: 광고기금 조항, 보증수리촉진비 조항, 임의해지 조항, 최소보조금 조항 등 시정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등 후생제고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400억 원) / 디벨로퍼 아카데미 운영(250억 원) /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 원) / 유상수리 비용 등 할인(250억 원)
공정위
2022. 11. 24.자 의결
제2022-275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거래질서 개선 관련: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인하 / 관리비 청구서 개선 / 관리비 구성항목 개선
임차인 피해구제 및 예방 관련: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부과금액 일부 환급
임차인 복리후생 지원 관련: 직원식당 식대 / 특식 제공 / 기념일 선물 제공 / 심리상담 지원 / 자녀 돌봄 지원 / 문화ㆍ여가 지원
소비자보호법령 관련
공정위
2016. 9. 29.자 의결
제2016-280호 등
〈표시광고법 관련〉
거래질서 개선 관련: 표시광고 개선(요금제 명칭 등 변경) / 홈페이지 개선(팝업, 배너 등으로 요금제 정보제공 강화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 관련: ‘무제한 광고 요금제’ 가입고객 등에게 LTE 데이터, 통화 등 제공 / 요금제 정보제공 강화 / 피해구제 전담조직 설치 등
중소기업보호법령 관련
공정위
2024. 3. 29.자 의결
제2024-106호
〈하도급법 관련〉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 특약 관련 손해액 및 법정이자 지급
거래질서 개선 관련: 하도급지급방식 개선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재발방지 관련: 하도급거래 관련 교육 이수 /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내용 개선
공정위
2024. 6. 7.자 의결
제2024-231호
〈가맹사업법 관련〉
거래질서 개선 관련: 상생협약 체결 / 사전협의 기준ㆍ절차 마련 및 변경계약 체결 등
피해구제 및 예방 관련: 점포환경개선 관련 법정부담액 지급(약 3억 원) /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 /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가맹점사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 관련: QSC 개선 지원(약 2억 원) / 전산장비 지원(약 3억 원) / 광고판촉비 5년 간 인상 X
공정위
2025. 4. 18.자 의결
제2025-067호 등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납품업자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 개선 관련: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명확화 /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절차 개선 및 제외 대상 명시 / 미납페널티 인하 및 표준계약서 명시 / 미납페널티 관리ㆍ집행 투명성 강화 및 가맹점주 지원 / 미납페널티 면제 관련 소명절차 개선
납품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 관련: 기금출연 및 자율사업 지원(10억 원) / 정보제공서비스 무상 지원(5억 원) / 광고 무상 지원(11.28억 원) / 납품업자 후생 지원(0.21억 원)
3. 시정방안 이행 시 유의사항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의의결 시정방안과 달리 변경계약이 단 하루 늦게 체결되었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13)
일단 동의의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길게는 수년까지도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행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동의의결이 취소되고, 심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
특히 최근부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면서, 시정방안의 철저한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2. 2. 14. 「동의의결 이행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이행관리 개시’ → ‘이행관리 수행’ → ‘이행관리 결과 보고’ 단계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등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세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5)
특히, ‘정상이행’, ‘이행촉구 필요’, ‘동의의결 취소 검토 필요’의 3단계 평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16)
엄정하고 실효적인 이행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마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인력 증원 등 공정위 단계에서의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부터 판결 확정까지 수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의의결은 조기에 사업자들의 자율적 시정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갑을 관계’에 대한 규제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동의의결 제도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동의의결과 관련된 사건에서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다양한 당사자 측을 대리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의 동의의결 사건에서는 업계 전반의 자율적 개선 방안을 도출했고, 브로드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피해사업자인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신청 기각결정 및 제재처분(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을 이끌어 냈습니다.
17)
이러한 경험은 향후 기업이 공정위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동의의결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공정위는 자율적 시정과 실질적 피해 구제,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춘 동의의결 제도의 적극적 운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진단하고 제도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집행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1)
표시광고법 제7조의2, 하도급법 제24조의9, 대리점법 제24조의2, 가맹사업법 제3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방문판매법 제50조의2
2)
구성림,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2021. 8.), 186쪽, 박준영,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 경제법연구 제22권 제2호(2023. 8.), 181쪽 등
3)
송혜진ㆍ박희주,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2020), 최난설헌, “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통권 제113호(2022. 2.), 박준영,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 경제법연구 제22권 제2호(2023. 8.) 등
4)
공정거래법 제89조 제4항, 구성림,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2021. 8.), 184쪽
5)
김형배, “동의의결제도 현황 및 이행관리체계의 변화”, 경쟁저널 제211호(2022. 5.), 24~25쪽, 안병훈, “최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사례”, 경쟁저널 제208호(2021. 8.), 110~111쪽
6)
법무법인(유) 지평 2011. 12. 21.자 칼럼(
링크
)
7)
공정거래법 제90조 제7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동의의결 절차규칙 제14조의2
8)
공정거래법 제89조 제3항 각 호
9)
동의의결 절차규칙 제4조 제3항 각 호. 이에 관한 비판은 박준영,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 경제법연구 제22권 제2호(2023. 8.), 185쪽 참조
10)
공정거래법 제89조 제3항 후문
11)
공정거래법 제93조 제1항, 제2항
12)
공정위 2023. 6. 30.자 결정 제2023-013호, 2023. 12. 22.자 결정 제2023-032호
13)
공정위 2022. 2. 21.자 의결 제2022-050호
14)
공정거래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92조 제1항
15)
「동의의결 이행관리 운영지침」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절
16)
「동의의결 이행관리 운영지침」 [별표 1] 이행실적 평가기준
17)
머니투데이 2023. 6. 13.자 기사(
링크
), 법무법인(유) 지평 2023. 10. 6.자 업무사례(
링크
)
해외 동향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2025.07.31
최신 법령
[노동]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기획감독 실시
2025.07.30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분쟁
부당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기업집단 및 내부거래 규제
기업결합
하도급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표시광고 · 약관
공정거래 분쟁
관련 구성원
대표변호사
김지홍
02-6200-1720
ghkim@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이병주
02-6200-1765
bjlee@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장품
02-6200-1766
pjang@jipyong.com
변호사
전상용
02-6200-1934
junsy@jipyong.com
고문
김성하
02-6200-1969
kimsh@jipyong.com
전문위원
이득훈
02-6200-1694
dhlee@jipyong.com
전문위원
오순호
02-6200-1659
shoh@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