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중략)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2)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도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5) 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06 해석례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 제5항, 도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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