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장은 2015. 10. 5. 피고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해당하여 임금피크제 시행 대상기관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보냈습니다. 권고안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잠정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에게 잠정합의안 설명을 위해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하였고, 이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조합원 342명 중 25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20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토대로, 2016. 1. 26.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9.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상 협의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6. 4. 20.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6. 1. 1.부터 단체협약 합의 내용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8. 1. 12.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로연수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았는데, 2018년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이에 2018. 4. 30.부터 2018. 5. 3. 사이에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습니다(이하 원고들의 근로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 유무 재판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2)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3)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4)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을 통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2)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3)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4)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 목적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 역시 위 기준을 바탕으로 정년유지형 피고 사업장에서 시행된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사후적으로 사업장에 도입된 ‘공로연수 제도’를 대상조치로 보아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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