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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협력업체 교체 과정에서 후속 업체의 공개채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여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한 사례
2026.07.03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5누6277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업무(미화, 경비, 관람차 정비 등)를 담당해 온 사람들로, 순천만국가정원의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기존 용역업체로부터 202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받았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운영대행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2022. 10.경 ‘2023 K박람회 박람회장 운영 대행 용역’ 입찰(정정) 공고(이하 ‘
이 사건 입찰공고
’)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
’)은 주식회사 O(이하 ‘
O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응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응찰 당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인은 박람회 운영기간(2023. 4. 1.~2023. 10. 31)에 필요한 매검표 인력 등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채용 형식으로 기간제근로자 약 13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근무자들 중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한 77명의 경우, 참가인은 서류심사에서 경력 가점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두 채용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23. 4. 1.자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그 기대권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 또한 존재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아서 참가인이 채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고용승계 거절은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51349 판결)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1)
가. 판단 법리
사용자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가점 부여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계약 절차가 아닌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 선발되어야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로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이를 회피하거나 갱신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참가인이 운영대행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준수를 약속한 지침은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정ㆍ시행된 것으로, 참가인으로서는 종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운영업무를 담당해 온 용역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참가인이 직접 작성ㆍ제출한 확약서 내지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고용승계 절차를 진행시킬 의무가 있었음
순천만국가정원은 기존에는 연중 상시 운영을 하였으나, 2023년에는 이 사건 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에서 7개월간만 운영하였는데, 참가인과 O는 박람회 운영기간에 근무할 인력으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123명보다 더 많은 267명을 채용하여 운용하였으므로, 운용 규모나 예산의 제한으로 인한 고용승계 거절의 필요성은 없었음
이 사건 공개채용 자체가 참가인의 고용승계 거절에 해당하는데,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원고들의 대응(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은 것)을 고용승계 거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
원고들이 응시한 경우 당연히 채용되었을지 여부가 이 사건 공개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여전히 불분명함. 2017년도 및 2020년도 운영인력 채용 방식이 공개채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용승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원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한 것 자체가 고용승계 거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공개채용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고용 승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공개채용에 기존 근로자들이 응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였는지 여부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참가인은 원고들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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