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각 ‘목적 외 용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대상판결의 개요
청구인은 A 및 A가 대표회사로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B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이하 ‘
이 사건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목적을 ‘해당 사건의 심리’로 명시하여 C은행에 제출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내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후 ‘① B를 경찰에 형사 고소하면서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② B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B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B의 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후 재판절차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각 ‘목적 외 용도’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각 ‘목적 외 용도’ 부분에 ‘정보의 주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 또는 ‘정보의 주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가. 심판대상조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관련조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3.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결론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
금융실명법조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에 관한 부분(이하 ‘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유
[공통]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X
헌법재판소는 ① 금융실명법조항이 규정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은 당해 소송사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②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규정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은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모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조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X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거래정보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의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당해 소송사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거래정보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정보등을 수사기관ㆍ법원이 아닌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금융실명법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조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X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ㆍ법원이 아닌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법적 분쟁이 민사ㆍ형사 양면으로 전개되는 경우나 분쟁 상대방과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민사소송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분쟁과 관련한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의무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통상 제출 받은 금융거래정보 등의 사용목적을 ‘당해 사건의 심리’로 한정하므로, 이를 그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로 민사소송절차에서 확보한 분쟁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다른 민사ㆍ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내지 재판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목적 외의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확보한 분쟁 상대방의 정보를 관련 민사ㆍ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이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당사자가 형사 고소될 위험이 있고, 제출한 증거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