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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무의 내용과 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4.11.14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021다220079(병합), 2021다220086(병합), 2021다220093(병합)]
1. 사안의 개요
B공단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B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B공단을 상대로 당직 및 콜대기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그 시간에 대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과 원심은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숙ㆍ일직 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야 하고,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그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어야 한다고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운전기사와 기계ㆍ전기기사의 경우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통상근무의 태양과는 차이가 있는지, 당직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원고들 중 정선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일부 병원의 다른 방사선기사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에 평일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 중 해당 시기에 해당 병원에 근무하였던 방사선기사의 근무 내용 및 태양 등도 이들과 동일하였는지, 2015년 1월 이후 근무 내용 및 태양에 변화가 없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수술실 간호사, 정선병원의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 수술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의 콜 건수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해당 원고들이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상근무와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 사이의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 원고들의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 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과거에도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대상판결 역시 기존 대법원 입장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의 실질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1심의 경우 “일반적인 숙ㆍ일직 업무와 같은 정도의 업무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근로시간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통상근무의 태양과 동일ㆍ유사한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021다220079(병합), 2021다220086(병합), 2021다22009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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