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4. 12. 3. / 시행 2025. 6. 4.)
2024.12.03
1. 개정 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2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2 및 제14조).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6조 제4항 및 제27조 제7항 신설, 제47조 제1항).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36조 제1항 및 제45조).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36조의3 신설).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현행 제131조 삭제).
다운로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4. 12. 3. / 시행 2025. 6. 4.)
칼럼
[인도] 인도의 주요 투자 유망 지역
2024.12.04
칼럼
[ESG] ESRS 시리즈 1 :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이해
2024.12.02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도시정비 · 도시개발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대표변호사
사봉관
02-6200-1781
bksa@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02-6200-1734
hss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호경
02-6200-1819
hkpark@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