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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 · 양도 · 대여 · 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