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대법원은 위 판결을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최초로 인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A, B)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원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는 정년 및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참가인 A와 B의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참가인 A, B 모두에 대하여 촉탁직 갱신기대권 내지 재고용 기대권을 각 인정하였습니다. 나.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및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이 제시한 법리를 모두 인용하면서,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는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참가인 B에 대하여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참가인 B의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참가인 A에 대해서는 촉탁직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법원은 기존에는 정년 이후 근로관계 유지와 관련한 사용자의 원칙적인 재량권만을 인정하였고,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의 일부에 대하여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한 사례에서도 규정 외 관행에 따른 촉탁직 근로관계 형성에 관한 재고용 기대권을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78164 판결1)). 그런데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를 확립한 이후, 고용승계 관행에 따른 용업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25 판결)까지 인정하는 등 근로자 고용기대권의 범위를 계속하여 넓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 범위를 한 번 더 확대하여, 정년으로 당연퇴직하게 되는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두 판결의 내용을 종합하면, 첫 번째로 사용자로서는 정년퇴직 이후 근로자의 재고용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다는 점을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두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를 그때그때 심사한 후 촉탁직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재고용을 거부하여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과 같은 외형을 띄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이후 근로자의 재고용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거나 재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사실상 퇴직 근로자들이 특별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재고용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요시하는 노동법의 특성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고용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두49505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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