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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원청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7.09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약 270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며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 약 18,000명 중 약 17,000명은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집배점 택배기사’입니다.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3. 12.부터 2020. 5. 18.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 거부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제1심과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
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적용 법령의 확정
: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2025. 9. 9. 법률 제21045호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후문이 추가되었으나
1)
, 이 신설조항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20년경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됨.
나. 종전 법리의 유지
: 대법원은 그간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지휘ㆍ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를 말한다고 판시하여 왔고,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함(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원심에는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단체교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현대중공업 판결(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택배업에 적용하여 재확인
한 후속 판결입니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발생한 원청 교섭의무 분쟁에서는 업종과 계약 구조를 불문하고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신설된 사용자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중심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의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요건 해석
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하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다투어진 노동위원회 판정례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
“
사용자
”
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후문은 2025. 9.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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