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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노동]「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2024. 1. 2. 시행)
2024.12.18
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단계에서 고용형태(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 및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사기준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후점검 확대, 인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ㆍ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는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화하고(제3조 제4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를 체계화하였으며(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을 강화하고(제17조 제2항, 제19조, 제20조),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제21조, 제22조).
다운로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용노동부, 2024. 12. 18.)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4. 12. 18. / 시행 2024. 12. 18.)
2024.12.18
칼럼
[인도] 인도 파산법: 채권 회수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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