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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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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10
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용기준 소득을 변경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기준 마련(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의3 신설, 제11조의2 제2항)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합산 신청 기준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정하였습니다.
3. 피보험자격 취득기준 변경(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1조의2 제1항)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월평균보수에서 월 보수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에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감액 기준 정비(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4조의8 제7항 제1호)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직급여를 전부 감액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 근로’로 변경하였습니다.
5. 근로복지공단의 보수합산 업무 수행 근거 마련(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5조 제2항 제6호의2 신설)
근로복지공단에 보수합산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개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7.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2조의2)
직업능력개발 사업 훈련비 우대 대상 확인을 위해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에 대한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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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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