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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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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2. 27. 정무위원회 회부
2024.12.27
발의자: 송재봉(
대표발의자
), 김우영, 이광희, 이수진, 이연희, 이재관, 임미애, 임호선, 정진욱, 황명선 (이상 10인)
1. 제정목적
가품 판매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
최근 5년간 4만여 건의 가품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됨
이에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발생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ㆍ② (생략)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2.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지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기망(欺罔) 행위를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3. 개정안의 의의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을 통한 명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가품’ 관련 분쟁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추세에 발맞춰, 가품 관련해서도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플랫폼은 가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내부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부업법 개정
2024.12.27
Legal Update
[개인정보 · 데이터 · AI] 인공지능기본법 국회 본회의 가결, 2026년 1월 시행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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