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부업법 개정
2024.12.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2024. 12. 27. 개정되었고, 2025. 7.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개정된 대부업법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고, 대부제공자가 이미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제11조).
③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19조).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단 기준이 더 구체화되고, 채무자 보호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와 소송
2024.12.30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2. 27. 정무위원회 회부
2024.12.2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변호사
권준희
02-6200-1655
jhkwo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