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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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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관련 참고자료
2024.12.31
1.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2024)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ㆍ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
해당 매뉴얼은 현장에서 외국인, 수급업체, 일용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 관리자들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최종) (고용노동부, 2024. 12. 31.)
2. 새로운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공개
고용노동부는 2024. 1. 1. 개편한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을 공개하고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영상과 자료를 담은 위험성평가 자료모음집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위험성평가시스템은 서류 작성 부담을 없애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모바일 웹을 지원하여, 현장 근로자가 발굴한 위험요인을 스마트기기로 제보하면 사업장에서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평가 단계별 교육 영상과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위험성평가 자료모음집도 배포하였으며, 이는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및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개편 보도자료(고용노동부, 2025. 1. 2.)
정책동향
[노동]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4)
2024.12.31
Legal Update
[Legal Update] 2025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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