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1가합6129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제철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A지회(이하 ‘
피고 지회’)는 원고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사내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B노동조합 산하 지회입니다.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지회의 간부 또는 대의원입니다.
피고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들은 2021. 8. 23. 원고 제철소 내 통제센터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전면 파업을 벌이며(이하 ‘
이 사건 쟁의행위’) 원고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원고는 통제센터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곧바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1. 9. 24. 피고 지회 등에게 통제센터 건물에서 퇴거하고, 원고의 승낙없이 통제센터에 출입하거나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들은 해당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1. 10. 15.이 되어서야 통제센터의 점거와 파업을 해제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방법과 태양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②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전면적ㆍ배타적 점거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방법과 태양이 정당했다고 볼 수 없음.
③ 일부 피고들은 공동상해의 점,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업무방해의 점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
다만 법원은 상당인과관계 증명 부족 등을 이유로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 외주업체 추가 투입비용 손해, 보안유지비, 치료비 등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로비용 상당 손해(1,183,103,306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일 경우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한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 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노무제공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의 방향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과의 분쟁 및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에 대한 판단이 바뀌게 될 것이기에 입법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