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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13
근로감독관(2026. 12. 8.부터는 ‘노동감독관’)의 수사 완결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하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내 7급 이상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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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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