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25.11.11
1. 개정 이유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를”을 “사업주(「근로기준법」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③ 변제금의 납부 기한 및 그 밖에 변제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변제금(辨濟金)”을 “변제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제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다운로드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2025. 11. 11.)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25.11.11
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2025.11.11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용문
02-6200-1820
ymkim@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강우승
02-6200-1997
wskang@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