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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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와 현장 책임관리자에 대한 의견진술에 대해 사전에 관계서면과 추후 대면진술 등 증거자료(동영상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징계자 B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쳐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폭행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관리소장으로부터 부당해고만 당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주장한 사실이 있었으나, 심문과정 상 확인된 사실과 피해자 등이 각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확인된 바에 의해 명백한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 취업규칙 제4조(신의성실), 같은 규칙 제12조(복무의무와 원칙) 제2호 및 제6호, 같은 제70조(해고)[제2호, 제4호, 제13호 내지 제16호], 같은 규칙 제78조(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내용) 제1항[제4호, 제5호, 제16호, 제25호, 제28호]을 위반한 비위가 확인ㆍ인정되므로 같은 규칙 제77조 제4호 징계양정 규정에 따른 해고에 처하는 양정으로 본 참여위원 전원의 의결로써 피징계자에게 징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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