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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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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공기업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1.17
[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943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지방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받은 이후 2015. 9. 30. 임금피크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노사합의를 거쳐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임금피크제
’).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주요 내용은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58세 5%, 59세 10%, 60세 15% 감액 비율로 임금을 조정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은 종전과 같이 60세로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정년일 기준 3년 전 익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씩 감액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도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입 목적 자체는 타당
하다.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해 정년(만 60세) 도래 3년 전부터 성과와 상관없이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에 해당하는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간의 임금 감액 비율 합계는 다른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임금 감액 비율 합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보수의 삭감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원고의 업무를 축소ㆍ조정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공로연수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정년퇴직일 직전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급여 중 85%를 지급받을 수
있고, 공로연수기간 동안 활동비 및 해외연수 경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나, C으로부터 해외연수, 국내 문화 유적지 시찰,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을 받았다.
피고의 공로연수 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에 해당
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업무량 감소를 일부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예산 중 일부를 청년층 고용ㆍ유지에 사용
하였다.
3. 의의 및 시사점
부산고등법원은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공기업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4. 1. 31. 선고 2023나53778 판결, 상고 미제기로 확정됨). 그 주요 이유는 ‘임금피크제의 시행 전후로 원고들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 전혀 없었고, 공로연수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대상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대상판결은 ‘같은 공기업의 공로연수제도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근로시간 및 업무량 감소를 일부 수반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의 주장 입증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하급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원고가 2025. 2. 5.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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