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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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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5. 11. 25. / 시행 2025. 11. 28.)
2025.11.25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절차,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최대 출자자에 대한 확인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 부동산투자회사가 다양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중 증축 및 개축 사업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에 추가하였고(제2조 제4항 제1호), ▲ 부동산투자자문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제24조 제1항).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를 할 때 설립신고서에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등을 적어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 범위에서 영업인가 및 등록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0조의2 신설).
그 밖에,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 중 이익 등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고(제42조의2 제1항)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제47조의7 제1항), ▲ 자산관리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 주주 및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최대 출자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별표 3).
다운로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5. 11. 25. /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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