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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취업규칙의 해석상 정직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음’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07.16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두3460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
’)은 1990. 1. 2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 원고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역량향상프로그램(이하 ‘
PIP
’)의 2020년도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 5. 27.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
이 사건 징계
’)을 하였습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2구합55118 판결)과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52184 판결)은 모두 이 사건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한편, 취업규칙에 따르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은 징계해고사유 중 하나로 “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를 규정하고 있고, 정직사유 중 하나로 “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판단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정직 사유 중 (i)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내용은 징계해고 사유 중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점, (ii) 개선 가능성의 부존재는 사용자가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소의 하나인 점(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등 참조), (iii) 해고와 정직은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은 징계해고 사유를 규정한 것일 뿐 정직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2. 이 사건 정직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참가인의 2019년 인사평가 결과 및 2020년 PIP 평가 결과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정직 사유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문언과 체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징계해고와 정직이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각 징계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도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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