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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노조 사무실 제공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신사옥으로 옮기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025.11.27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668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앱솔루트, 발렌타인 등 주류를 판매하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법인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
’)은 원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8명입니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2. 3. 유효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
이 사건 단체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7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원고와 참가인은 단체협약 효력 자동 갱신 조항을 통해 단체협약의 효력을 연장해 오다
2021. 3. 24. 원고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하였습니다.
원고는 단체협약 해지 이후 사옥을 이전하며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참가인은 신사옥에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사무실 미제공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1심과 대상판결 모두 “원고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사무실 제공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여부는 노동조합의 존폐와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만약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ㆍ지연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기존 사무실 제공에는 반환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을 포함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노동조합 사무실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기존 사무실을 인도한 것은 원고의 필요에 따라 본사를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유를 이전하게 된 것일 뿐이고,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 종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 경과 후 원고의 해지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신사옥 이전 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능력이나 여건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신사옥 이전 직전, 신사옥에서 사무실이 제공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참가인의 공문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시점’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당시 다양한 단체협약 쟁점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여 8년째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입장은 결국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는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참조), 참가인이 일시적으로 원고의 회의실 등을 이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배개입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노동조합법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법률상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여부는 노동조합의 존폐와 직결되므로,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ㆍ지연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 법리를 강조하면서, 단체협약으로 오랜 기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왔고,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공해온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옥 이전 등의 사정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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