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고용노동부는 2024. 12. 19.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고용노동부는 임금의 유형에 따른 통상임금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