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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디지털혁신]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규정예고 및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마련
2024.06.03
서민아 변호사

20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제정(안)을 규정 제정 예고(2024. 3. 28. ~ 2024. 5. 7.)하였습니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와 유사하게 마련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번 규정 제정 예고된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체계 운영방안을 살펴보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1)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 제1항).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안내, ②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 사실 여부조회 또는 그 결과공시, ③ 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④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제3조).

여기서 이상거래란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규정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①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거나 ②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또는 ③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제12조).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 제1항,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제4조).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조사 방법 및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제5조). 이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이 준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ㆍ주의 또는 정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제11조 내지 제14조).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조치예정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그리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사전 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제8조),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ㆍ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ㆍ통보(Fast-Track)가 가능합니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제6조 제2항).

한편, 2024. 1. 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절차가 마련되었는데, 입법예고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ㆍ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단, 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제17조). 또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맺음말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②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조사, ③ 수사기관의 수사ㆍ기소, ④ 형사처벌ㆍ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ㆍ검사하고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발표될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