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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외국 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 노선이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지점 승무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5.12.11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구합77686 판결]
1)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J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J국에 본점을 두고 여객 및 화물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에 영업소(이하 ‘
한국 지점
’)를 두고 있습니다. 참가인 B, C 및 D는 원고 회사 한국 지점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는 2022. 4. 1. 한국 지점 근로자들에게 휴업명령을 하였고, 2023. 6. 21.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한국인 승무원 5명(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에게 2023. 6. 30.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
이 사건 해고
’)를 통지하였습니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14.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10.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① 2019년~2020년 경영 위기 및 채무상환유예(PKPU) 개시 사실은 인정됨.
② 2022년 말 구조조정 완료 후 재무성과 개선. 2022년~2023년 연속
순이익 발생
.
③ 2023년 영업이익(39.8%↑) 등 주요 지표 급증. 자본잠식 상태이나 초기 대비 지속 개선 중임.
④ 2023년부터 수요 회복을 예측해
항공기 및 노선을 증편
했으며, 2024년 대비
승무원 신규 채용
까지 진행함.
⑤ 경영악화를 이유로 국내선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인천 노선 운항을 재개 및 증편함.
⑥ 회사 규모 대비 해고 대상자 5명의 인건비가 경영상 중대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움.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
① 2022년 말부터 운항이 재개·증편되었음에도 휴업 중인 한국 승무원들에게
복귀 지시를 전혀 하지 않음
.
② 희망퇴직 실시 없이, 해고 통지 시 '2개월 임금 지급'만을 조건으로 제시해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 측이 제안한
'지상직 전환' 및 '무급휴직' 방안
을 합리적 검토 없이 거절하고 당일 해고를 통지함.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여부
① 구조조정 통보 시 구체적 기준 설명 없이 한국 지점과의 소통을 거절하고 노무법인에 위탁함.
②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나 선정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음.
③ 근로자대표 선출 및 지점 책임자 참여 없이 노무법인이 구조조정을 통보한 바, 한국 승무원을 이미 표적 선정해둔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은 배제하고 본사 인력 과잉 등 사측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① 절차 개시 후 근로자의 소통 요청을 거절하며 노무법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고수함.
② 협의 과정에서 지상직 전환 등 근로자 측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
③ 한국 지점장은 해고 통보 당일에서야 협의에 참여해 실질적 의견 교환이 불가능했음.
④ 근로자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사 담당자가 직접 협의에 참여한 바 없음.
⑤ 회사가 먼저 해고회피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근로자 측 대안도 충분한 설명 없이 묵살함.
⑥ 전체 과정은 회사의 확정된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불과했음.
3. 의의 및 시사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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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구합77686 판결
1)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6누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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