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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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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2025.12.26
1. 지침의 목적 및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경제적 종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① 노동안전 분야, ② 작업환경 분야, ③ 복리후생 분야, ④ 근로시간 분야, ⑤ 작업방식 분야, ⑥ 임금ㆍ수당 분야 각 의제별로 관련 판결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영상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인력의 증감ㆍ배치, 수주량ㆍ생산량 조절, 판매 전략, 가격정책, 신규인력 채용, 영업정책 변경, 작업설비 변경, 작업공정 변경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3권’과 ‘영업의 자유’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두 헌법상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호 조화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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