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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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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2026년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
2026.01.01
1.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산업안전, 임금체불, 노란봉투법, 노동시간,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노동분야에서 향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회사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동현장 안전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노동현장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며 대기업과 같이 능력이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3. 임금체불과 불합리한 차별 개선
다음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과 노동시간 측정 및 기록의무 등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며,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개정 노동조합법 및 노동시간
노동조합법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이고,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시행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기타 노동정책
그 외에도 청년노동정책, 연령별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등에 관한 노동정책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2026년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고용노동부,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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