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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3.13
[대상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고(이하 ‘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구제신청
’).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절차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다시 해고하기 위해 원고에게 복직명령(이하 ‘
이 사건 복직명령
’)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복직명령에 불응하면서, 같은 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습니다(이하 ‘
초심판정
’).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
피고
’)는 '참가인이 지노위로부터 금전보상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참가인의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과 원심은 원고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전에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인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 관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으로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에는, 근로자 지위의 회복 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은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그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그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독자적인 구제이익과, 구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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