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야 유효하지만 회사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