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2. 8.)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 기업의 도산과 관련된 용어들은 이젠 낯설지가 않다.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나 화의절차가 개시되는 바람에 낭패를 보게 된 사례도 많을 것이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도산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제적으로 파탄했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기업의 처리와 관련된 법률로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세가지가 있다. 그 중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 도산절차"인 반면 흔히 법정관리라 불리는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도산절차"다. 그 중 기업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재건형 도산절차일 것이다. 앞으로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의 개요, 정리회사 또는 화의기업과 거래하거나 이를 기업 인수ㆍ합병(M&A) 대상기업으로 삼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2회에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회사정리절차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대해 법원이 위 회사나 채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따라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된다.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사업의 경영, 회사재산의 관리ㆍ처분의 권한을 장악하게 되고, 주주ㆍ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로 구성된 관인집회(다만 부채 초과시에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음)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를 거쳐 회사 갱생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정리계획안이 확정된다. 관계인들의 권리의무는 정리계획안에 정해진 대로 획일적으로 변경되며, 위 정리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정리회사의 갱생 여부가 판가름난다. 한편 화의절차는 파산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채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채무자는 채무변제와 갱생을 위한 계획인 "화의조건"을 제출해야 하며, 위 화의조건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까지 얻게 되면 모든 화의채권자의 권리는 위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된다. 회사정리절차는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되는 반면 화의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집단적 합의절차에 가깝다. 회사정리철차는 정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기존 경영진은 경영권 행사에 제한받고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박탈되지만, 화의절차는 위와 같은 제한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이루어진다. 결국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규모 기업에 적합한 갱생절차인 반면 화의절차는 그 법률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배성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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