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2. 22.) 파산절차는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 재산을 환가해 이를 채권자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 도산절차다. 법원에 의해 선임돼 파산재단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갖는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이 신고한 파산채권을 조사해 장래 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한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환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권확정절차와 환가절차가 완료되면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채권자에게 환가대금이 배당되며 이로써 파산절차는 종결된다. 이미 파산한 기업이나 조만간 파산이 예상되는 기업과 거래할 때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소개한다. 첫째, 재무상태가 지극히 악화된 기업과 거래할 때는 파산법상 부인권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부도가 염려되는 채무자에게서 급히 채권을 회수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그것이 원래부터 약속돼 있던 변제나 담보제공이 아니라면 파산채권자 일반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돼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채권을 확보해 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부인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도급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 쌍무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는 예가 있는데 상대방의 파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결시킬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그 계약 존속여부를 선택할 권한은 오히려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신 파산기업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으며 만약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이 오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정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좋다. 셋째, 파산기업이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예가 있다. 그때 파산관재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재단채권이 되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채권자가 너무 많고 그에 비해 파산재단 규모가 작은 때는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넷째, 파산기업에서 영업을 양도받거나 자산을 매입할 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만 있다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부동산물권, 지적재산권, 동산 등의 자산을 임의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거나 이에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파산관재인의 영업양도 또는 자산매각행위가 위와 같은 유효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성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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