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3. 8.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주로 영업과 관련해 체결된 계약상의 분쟁이 대부분이겠지만,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주주간에 불화가 생겨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예도 종종 있다.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화해, 제3 기관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등의 수단에 의해 해결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비화되기 마련이다. 본고에서는 분쟁의 소송에 대비해 회사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첫째, 분쟁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확하게 분석,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회사가 유가증권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해 공시최고신청이 가능한지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가증권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임직원이 비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 상대방이 회사의 책임을 물어 올 경우에는 "표현대리" "대표권남용" 등이 분쟁의 핵심적 쟁점이 될 것이므로 그 계약 내용과 성격, 계약체결의 경위,임직원과 상대방 회사의 관계 등을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분쟁과 관련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나중에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언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회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관계직원들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회사한테 불리한 행동을 한 직원들은 그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왜 법원이 우리 말을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지만 증거없는 주장을 법원이 믿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셋째,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의 유의점이다.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 시효중단조치를 해야하며 미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위한 최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상대방 회사가 충분한 책임재산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만간 도산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적절하게 이용해 회사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 회사에 집행재산이 전혀 없거나 회사가 받아와야 할 물건 등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승소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배성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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