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9. 27. 일정한 인터넷 사이트 또는 게시판에 명예훼손성 글이 게재됐을 경우 당해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해 사이트 운영자나 게시판 관리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문제다. 먼저 게시물 삭제의무에 관해 살펴보자 2001년 7월 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게시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로부터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성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가 당해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간 이를 방치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요청을 받고도 위법한 게시물을 방치한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모 스포츠신문사와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안티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한 게시물 삭제 신청사건에서는 법원은 공공의 사항에 관한 공정한 평론에 해당하거나 대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통신이용자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도 위 게시물 삭제의무 여부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되는 글들이 명예훼손의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방치한 경우 △이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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