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10. 11.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을 발명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신의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을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기술을 발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만일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기술지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기술지정제도는 국가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이들 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신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이 발주한 각종 용역이나 공사의 입찰에서 신기술지정권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경쟁이 치열한 공공사업을 낙찰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신기술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특허와 같이 엄격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해당 기술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보급성). 한편, 신기술지정제도가 특허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신기술지정제도가 특허권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지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기술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때에는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특허권자와 신기술지정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권리가 우선하겠지만, 정당한 특허권자라고 하여도 이미 행해진 신기술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보호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더구나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들은 신기술지정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을 침해한 기술에 대한 신기술지정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당한 특허권자가 입찰과정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특허권을 침해한 신기술지정권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신기술지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주장하여 침해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기술지정처분이 행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무부서 장관을 상대로 신기술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특허권침해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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