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11. 29. 한국영화에 대한 관객동원수가 100만명을 쉽게 넘어서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자금이 영화산업에 대거 몰리고 있어 현재 대기중인 투자자금이 몇천억원 규모라고 한다. 영화의 흥행여부는 개봉 전까지 하느님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한 영화의 성패(흥행의 측면에서)는 우선 독창적이고 흥미있는 원저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영화의 원저작물은 출판된 서적형태일 수도 있고, 시나리오 초고 또는 트리트먼트(treatment) 형태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기간의 개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영화제작자 또는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흥행가능성 있는 원저작물을 우선 확보하되, 시나리오 개발 또는 투자자 유치의 실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영화는 산업적 측면에서 고위험ㆍ고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솟는 제작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원저작물을 취득할 때 옵션계약의 형태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옵션계약(option agreement)이란 영화제작자가 원저작물의 취득가액을 전액 지급하고 영화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대신, 최종 매수가격의 10%정도의 대가만 지급하고 일정 기간(옵션기간)동안 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옵션권)를 부여받는 원저작권자와의 계약을 말한다. 원저작권자는 옵션기간 동안은 다른 제작자와 옵션계약을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옵션기간 동안 제작자는 원저작물을 이용한 사전제작활동을 할 수 있다. 옵션계약의 이점은 제작자가 저작물에 관한 권리전부를 일괄 매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미국 영화계에서도 제작자가 원저작물을 취득할 때에는 통상 옵션계약의 형태로 취득하는데, 통상 1차 옵션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일정한 조건 아래 추가 옵션대금을 지급하고 옵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조항을 삽입한다(초기개발에 걸리는 시간상 보통 2년의 옵션기간은 설정해 둔다). 옵션기간동안 시나리오 개발에 성공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경우, 제작자는 옵션권을 행사하여 미리 정해 놓은 저작물 매수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원저작물의 이용권을 완전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작자가 원저작물의 영화화 또는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경우에 그의 손실은 옵션 보수와 일부 개발비용에 한정될 것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영화산업은 외형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제작비용도 몇십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국영화의 성장을 지속시키려면 작품성이 있고 다양한 주제의 시나리오가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하나의 메이저 스튜디오가 일정한 시기에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나리오개발 프로젝트가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원저작물을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하여 개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