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3327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은 2022. 12. 16.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
이 사건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 1. 14.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 12. 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
이 사건 사직서’)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2023. 3.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6.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제1심은, 원고가 2022. 12. 31.경 참가인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였고, 퇴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중 이 사건 사직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심은 제1심을 원용하면서,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 1.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전인 2023. 1. 14.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ㆍ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제신청 전에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및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후에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하였더라도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