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6. 20.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제재수단이 손해배상의 청구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위반사실 이외에도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기술사용권 부여계약 등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 주요 주주간의 경영협조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곤란하여 그 위반에 대해 속수무책인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입증곤란의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위반의 경우에 그 위반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발생 여부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의 입증만으로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제2항).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감액사유로 보고 있다. 한편 계약위반의 경우에 그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하고, 계약서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러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만일 더욱 강력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손해배상(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별도의 페널티로서 위약벌로서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예정액 산정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황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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