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7. 4.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직접투자는 합작형태와 외자기업(독자기업)형태로 구분된다. 합작은 대부분 합영기업 또는 합작기업의 형태를 취하는데, 합영기업은 한국과 중국 합작자의 투자비율에 따른 이윤분배, 경영, 손실의 분담을 특징으로 하고, 합작기업은 한국과 중국 합작자가 출자비율 외에 출자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다른 기여를 고려하여 이윤분배를 개별적으로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외자기업은 한국 투자자의 단독출자, 독립경영, 독자 이윤 회수를 특징으로 하는데, 중국은 2000년 10월 외자기업법을 개정하여 외자기업에 부과되었던 수출의무를 폐지하고 수출을 권장사항으로 함에 따라 외자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한국 기업 사이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가 과연 어떠한 투자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론 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한국 투자자의 중국 진출의 준비정도, 중국 내에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 중국 합작자의 능력 등 경영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한국 투자자의 진출 분야가 중국 관련 법률에 의하여 외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외자기업형태의 투자를 금지하는 업종을 두고 있으며, 설사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투자규모 및 기업 운영에 대하여 개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 투자자가 합작형태로 중국 투자를 하는 경우, 중국 합작자와의 합작기간(기업 존속기간)을 합작계약 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중국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작기간은 투자규모, 투자회수기간 등 합작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만일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길면 합작기간은 가능한 장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합영기업의 경우 합작기간을 50년 이상으로 하려면 중국 국무원의 특별인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법정 합작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투자자는 합작기간 동안에는 중국 합작자와 상호 협력하여 합작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지만, 만일 중국 합작자에게 합작사업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합작기간 중에 드러나면 결국 중국 합작자의 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합작형태가 유한책임회사를 취하고 있어 주식회사와 달리, 어느 합작자가 지분을 양도하려면 상대방 합작자의 동의와 설립비준기관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합작계약 체결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합작사업의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반대로 합작자를 교체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는 동의하여야 한다는 특별 약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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