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8. 29.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그 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상법은 예외적으로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회에 대하여 군소주주가 대항할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은 특히 회사의 재산상태 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의 해임을 의도하는 경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이다. 100분의 3 이상으로 정한 것은 총회결의에 거의 영향을 줄 수 없는 영세한 주주가 무익한 소집청구를 거듭하여 생기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건은 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구비하면 족하다. 소수주주인지의 여부는 1인의 보유주식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수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100분의 3 이상이 되면 소수주주로서 공동으로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30(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1,000분의 15) 이상을 소집청구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소집청구권을 가진다.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주주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의 일시적 기관으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준일의 설정, 통지ㆍ공고 등 총회소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소수주주가 취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그 소집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윤영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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