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보】- 2004년 11월호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다소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개인파산제도와 함께 이후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있는 자에게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면 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관계 없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시신청서에는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④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법원에 그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때,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그리고 소득증명서류와 변제계획안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이후 계속적인 소득이 있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서 제출시에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채권자들이 신청자(채무자)에게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후, 채권자들을 모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인가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즉시항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개인회생절차위원에게 송금하게 되고, 개인회생절차위원은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게 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일정부분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로서, 변제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파산절차보다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늘린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기개인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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