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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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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신 법령_지적재산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12.04.18
1.개정내용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사회문제화되고, ‘멀티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멀티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58조).
먼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멀티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58조).
2. 다운로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8.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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